[숫자로 보는 상속세] 아파트 15억,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받으면 얼마? (2026년)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 · 강병주 세무사(세무법인 진명)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으면, 상속세는 약 5,862만원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으면 약 8,633만원으로 2,771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집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배우자 몫을 얼마로 하느냐입니다.

어떤 집을 가정했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성인 자녀 두 명입니다.
- 상속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시가 15억원입니다.
- 예금·채무·사전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빼 주는 최소 금액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공제(1명당 5천만원 × 2명)를 더하면 3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그래서 배우자 몫은 15억원 × 1.5 / 3.5, 약 6억 4,286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됩니다. 장례비는 이 한도를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경우별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구분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을 때 | 배우자가 받지 않을 때 |
|---|---|---|
| 상속재산 | 15억원 | 15억원 |
| 장례비용 | 500만원 | 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6억 4,286만원 | 5억원(최소 공제) |
| 과세표준 | 3억 5,214만원 | 4억 9,500만원 |
| 산출세액 | 6,043만원 | 8,90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181만원 | 267만원 |
| 내야 할 상속세 | 약 5,862만원 | 약 8,633만원 |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배우자가 전부 받으면 더 줄어드나요?
이번 상속세는 더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금액(약 6억 4,286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15억원을 모두 받아도 공제액은 같아서 이번 세금은 약 5,862만원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되는 재산(2차 상속)이 커집니다. 그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어서, 두 번의 상속을 합치면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1차와 2차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받은 금액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 배우자 몫 분할·등기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공제 5억원만 받게 되어, 위 표의 오른쪽 경우처럼 세금이 늘어납니다.
실제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
- 아파트 평가 가격: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그 아파트를 팔거나 감정을 받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예금·장례비·채무: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있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더 뺄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 함께 살던 집: 자녀가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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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세무사 · 세무법인 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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