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근 글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2026년 기준 정리)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 · 강병주 세무사(세무법인 진명)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하루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같은 달에 돌아가셨다면 1일이든 30일이든 기한이 같습니다.

돌아가신 날 신고·납부기한
2026년 1월 중 2026년 7월 31일
2026년 3월 10일 2026년 9월 30일
2026년 11월 중 2027년 5월 31일
  •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한은 9개월입니다.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입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방식은 아래 분납·연부연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내용
기한 안에 신고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기준)
신고를 안 함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함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 부분은 40%)
늦게 납부함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세무서 고지 후 고지서 기한까지도 안 내면 3%가 더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월 0.67% — 2026년 7월 시행)

재산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신고를 미루면 3% 공제를 놓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일단 기한 안에 아는 범위에서 신고하고, 나중에 고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매회 내는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나눠 내는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은 기간이 더 깁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준비를 시작할 때 납부 방법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신고기한 6개월·9개월),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제70조(자진납부·분납), 제71조(연부연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병주 세무사 · 세무법인 진명 이사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개인·법인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기한은 재산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병주 세무사 세무법인 진명 · 사는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