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억만 상속받으면? 15억 아파트 상속세 8,633만 원, 법정상속분보다 2,771만 원 더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 · 강병주 세무사(세무법인 진명)
15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5억 원어치만 받으면 상속세는 약 8,633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6억 4,286만 원)을 받을 때의 약 5,862만 원보다 약 2,771만 원 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빼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상속세만 보고 배우자 몫을 정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은 앞 글과 같습니다. 재산은 시가 15억 원 아파트 한 채, 채무·사전증여·유증 없음, 장례비 500만 원 공제, 자녀 둘은 성인, 기한 안에 신고하고 등기합니다. 여기서는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 3분의 1(5억 원)을, 자녀 둘이 나머지 1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몫이 5억이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구분(원) | 배우자 5억 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
| 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 | 1,500,000,000 |
| 장례비용 | − 5,000,000 | − 5,000,000 |
| 상속세 과세가액 | 1,495,000,000 | 1,495,000,000 |
| 일괄공제 | − 500,000,000 | − 500,000,000 |
| 배우자상속공제 | − 500,000,000 | − 642,857,142 |
| 과세표준 | 495,000,000 | 352,142,858 |
| 산출세액 | 89,000,000 | 60,428,571 |
| 신고세액공제(3%) | − 2,670,000 | − 1,812,857 |
| 납부할 세액 | 86,330,000 | 58,615,714 |
배우자 5억 원 쪽의 산출세액은 1천만 원 + (4억 9,500만 원 − 1억 원) × 20% = 8,900만 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배우자 몫이 얼마일 때 세금이 달라지나요?
배우자상속공제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이 예시는 6억 4,286만 원)와 3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세금이 움직이는 구간은 배우자 몫 5억 원부터 6억 4,286만 원까지뿐입니다. 만 원 미만에서 반올림한 비교표입니다.
| 배우자가 받는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 |
|---|---|---|---|
| 5억 원 이하(0원 포함) | 5억 원 | 4억 9,500만 원 | 8,633만 원 |
| 6억 원 | 6억 원 | 3억 9,500만 원 | 6,693만 원 |
| 6억 4,286만 원(법정상속분) | 6억 4,286만 원 | 3억 5,214만 원 | 5,862만 원 |
| 10억 원 | 6억 4,286만 원(한도) | 3억 5,214만 원 | 5,862만 원 |
5억 원과 6억 원 사이에서는 배우자 몫이 1억 원 늘 때 세금이 1,940만 원 줄어듭니다(이 구간 세율 20%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 반대로 법정상속분을 넘겨 10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춰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만의 포인트: 2차 상속까지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상속(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늘리면 지금 내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남아 있다면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2차 상속이라고 합니다. 원칙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그때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 원 등이 중심이 됩니다.
- 1차에서 줄인 세금이 2차에서 일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 재산이 이미 많다면, 1차에서 배우자 몫을 늘린 만큼 2차 상속재산이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1차 때 낸 상속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2차 세금에서 빼 줍니다. 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어 10년 이내는 10%입니다.
- 법정상속분을 넘겨 주는 것은 1차 세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한도에서 멈추고 2차 상속재산만 커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몫은 1차와 2차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배우자 본인 재산, 앞으로의 생활비, 그 집에 누가 계속 살지를 같이 놓고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몫으로 정하든, 배우자 몫은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야 공제로 인정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상속공제: 실제 받은 금액, 5억 원 최소, 법정상속분 한도·30억 원, 분할기한), 제21조(일괄공제), 제26조(세율), 제30조(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병주 세무사 · 세무법인 진명 이사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개인·법인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기한은 재산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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