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 안에 팔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 · 강병주 세무사(세무법인 진명)상속받은 아파트를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격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같은 가격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어서,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상속받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매깁니다. 여기서 시가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에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되거나 감정·수용·경매된 가격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 없으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격을 씁니다.상황상속세 평가 가격6개월 안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았다그 매매가격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았다..
강병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