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첫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챙겨야 할까 (2026년 하반기)
2026년 11월 현재 세법 기준 · 강병주 세무사(세무법인 진명)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하고, 기한은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내 첫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과세 유형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처음 시작한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4월이나 10월에 오는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25일까지)에 고지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한 기간에는 직전 납부 실적이 없어서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부가세는 대부분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 사업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세액만 낼 수도 있습니다.
개업 전에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026년 9월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2027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됩니다.
- 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매입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항목이 빠지거나 틀리게 적힌 세금계산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운수업처럼 차가 곧 영업수단인 업종은 예외입니다.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비슷한 비용
- 면세 사업에 쓰인 매입
첫 신고 전에 해 둘 일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카드로 산 매입 내역을 신고할 때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매출 자료 확인: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빠짐없이 잡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모아 두기: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신고 전에 따로 정리합니다.
- 개인 지출과 섞지 않기: 사업 지출은 사업용 통장과 카드로만 결제하면 신고도, 나중 종합소득세 장부도 훨씬 쉬워집니다.
한눈에 정리
| 확인할 것 | 내용 |
|---|---|
| 첫 신고기한 | 하반기 개업이면 2027년 1월 25일(월) |
| 예정고지 | 첫 과세기간에는 보통 없음 |
| 개업 전 매입 | 과세기간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해야 공제 |
| 공제 안 되는 것 | 세금계산서 없음, 사업 무관,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신고 내용은 업종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